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인간적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소위 주5일근무제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으로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등의 차원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과 그 의미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이 법이 정한 1일과 1주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인 남녀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으로, 잠수․잠함작업등 고기압 아래에서 행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일 6시간 , 1주 3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성인남녀의 경우 1주 44에서 40시간으로 연소자의 경우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
이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킬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시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 50시간을 일하였다면 6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준근로시간의 운용
현행 주 44시간제 하에서 주당 기준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1일 단위로 운용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7시간 20분씩 하는 방안과 5일간 8시간, 1일 4시간등으로 할 수 있는데 후자쪽이 더 일반적입니다. 주40시간제로 개정됨에 따라 5일간 8시간 근로하고 2일 휴무하거나(주5일 근무제) 6일간 6시간 40분씩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법적성격
주40시간제가 되어 주5일근무제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5일근무제로 5일간 근로하더라도 유급휴일은 1일이며 나머지 1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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